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검수완박법 헌재 소송 첫 공개 변론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7.12 17:13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