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공무원 월북' 따져묻자…文정부 '국가보안법'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6.21 05:00 박현주 기자 구독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유족과 변호사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반납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을 때의 모습. 유족은 당시 경찰에 저지됐다. 연합뉴스. 유엔에도 사실상 ‘의도적 월북’ 답변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