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