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졸속, 근시안적 입법[기고/김일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22-04-18 03:00업데이트 2022-04-1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현행 수사체계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골격을 갖춰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검찰을 수사의 주재자로, 수사경찰을 검찰의 연장된 손으로 삼는 수사체계는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국도 70여 년간 이 제도를 근간으로 삼아 왔다. 지난해 초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형소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종전 지휘·감독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모했다. 한국 법체계에서 상전벽해에 견줄 만한 큰 지각변동이다.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