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2-04-14 00:00업데이트 2022-04-14 00: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 법안의 시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박탈하겠다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보듯 궤도에 오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