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귀순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정부 강제 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 양승식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2.07.15 03:18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제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