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제인권단체들 “귀순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

최만섭 2022. 7. 15. 05:19

국제인권단체들 “귀순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정부 강제 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할 행위”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

입력 2022.07.15 03:18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강제 북송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야만적 조치였다는 뜻이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이들(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농 르풀망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13일(현지 시각)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박해, 고문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서 금지돼 있다”며 “특히 북한이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한국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시민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며 “이 사람들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 (국제법뿐만 아니라) 한국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본지에 “(북송은) 비열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법의 심판이 이뤄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고 한 의원 측은 전했다. 유엔사의 경고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포승줄과 안대를 동원한 ‘결박 송환’에 유엔사가 난색을 표한 것은 판문점이 가진 상징적 의미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기호 의원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탈북 어부 송환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에 유엔사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유엔사 측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유엔사 또한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북 선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모는 반인도적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인권 탄압이 자행됐다”며 “유엔사는 이를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형식으로 비판한 셈”이라고 했다.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한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창립자./장련성 기자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최근 공개된 강제 북송 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며 “이런 행동은 한국 헌법과 국제 규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LC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소속 김창준, 돈 봉커, 에릭 폴센, 톰 패트리 전 미 하원의원은 “한국 영토에 어떤 이유로든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반인권·반인륜적”이라며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앰네스티 외에도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미국 싱크탱크인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인간의 기본권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귀순 어민들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