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9.10 18:16 일러스트=이철원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