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조사 '일반해고 쉬운 나라'… 한국, 전체 34개 국가 중 23위
노동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도 우리나라에서 월급쟁이는 '파리 목숨'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가령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지난 연말 신입사원까지 해고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식인데 노동개혁이 되면 얼마나 쉽겠는가' 하는 댓글이 관련 기사에 달리곤 했다.
이런 오해는 정리 해고와 일반 해고를 착각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한 '정리 해고'와 징계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징계 해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의 '일반 해고'(통상 해고)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정리 해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 해고는 무척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집단 해고(일종의 정리 해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고하기 쉬운 정도가 OECD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4위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고는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지침 초안은 일반 해고에 관한 것인데, 이 순위는 34개국 가운데 23위다. 이번 정부 지침은 기존 고용보호법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해고가 쉬워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 복잡하게 판례에 담겨 있는 관행을 투명하게 풀어내는 정도의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 사측이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 때문에 일반 해고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노총이 이런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쉬운 해고'라며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은 그래서 조직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오해는 정리 해고와 일반 해고를 착각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한 '정리 해고'와 징계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징계 해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의 '일반 해고'(통상 해고)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정리 해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 해고는 무척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집단 해고(일종의 정리 해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고하기 쉬운 정도가 OECD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4위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고는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지침 초안은 일반 해고에 관한 것인데, 이 순위는 34개국 가운데 23위다. 이번 정부 지침은 기존 고용보호법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해고가 쉬워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노총이 이런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쉬운 해고'라며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은 그래서 조직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