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꾀병 소견·CCTV' 받고도… 조국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최만섭 2019. 10. 16. 05:28

'꾀병 소견·CCTV' 받고도… 조국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조선일보
입력 2019.10.16 03:00

허리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검찰서 모든 자료 넘겨받고도 기각 사유에 "건강상태 참작"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이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료 기록과 병원 CCTV까지 제출받았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입원한 부산 A대학병원은 지난 7일 검찰에 내부 CCTV 화면, 의무 기록지, 의사 소견서, 퇴원 기록 등의 모든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조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과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씨 관련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명 판사는 "조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참작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을 수수(배임수재)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조씨가 인사 청탁 대가로 받은 '뒷돈'의 일부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조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면서 A병원을 찾았을 당시에 '배임수재 공범' 의혹을 받는 박 이사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인 지난 6일 A병원을 찾아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조씨와 모친 박정숙 이사장 외에 '지인'이라는 또 다른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검사를 부산으로 파견, 조씨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확인한 뒤 연행했다. 검찰이 확보한 병원 의료 기록(의무기록지 등)에는 조씨가 지난 6~8일 VIP 병동에 입원하는 동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도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병원 CCTV에서 조씨 거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장면을 일부 캡처해서 법원에 제출한 건 맞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조씨의 건강상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명 판사가 조씨의 '꾀병'을 알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과 조국 일가족이 도리어 법(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차량 조수석 문까지 스스로 열었다. 이후 그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영남권 각지의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장심사에서 소명을 포기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조씨가 유일하다.

명 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명 판사는 특히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했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0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