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논란] 여당 공수처 법안 들여다보니
②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 인사 발탁 가능성
③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우선권 이용해 가져온뒤 덮을 수도
④ 판·검사 직권남용도 수사 가능, 검찰·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①대통령이 처장 지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된다.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 세력 중 하나인 민변 출신도 바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이고 여야 추천 인사가 2명씩 들어간다. 친여 인사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큰 구조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은 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거치게 했다.
공수처가 특정 성향 인사로만 채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안은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경력 대신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세월호 특조위, 검찰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인물을 대거 투입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절반 이상의 공수처 검사가 '민변' '세월호 특조위' 출신으로 구성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권이 공수처 검사들을 자기 성향 사람들로 채우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③수사 우선권 행사
이처럼 '편향' 구성이 가능한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별다른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다른 기관과 공수처가 같은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기관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을 가져온 후 처리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당장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예컨대 정권에 불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한 뒤 해를 넘기도록 처리하지 않는 식으로 '뭉갤'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이대로면 공수처가 '수퍼 사정 기관'이 된다"고 했다.
④판·검사도 '직권 남용' 수사 가능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직권 남용, 피의 사실 공표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 법인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