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해고 지침 발표, 노동 입법도 빨리 처리해 청년 일자리 늘려야

최만섭 2016. 1. 23. 10:32

[사설] 해고 지침 발표, 노동 입법도 빨리 처리해 청년 일자리 늘려야

입력 : 2016.01.23 03:21

고용노동부는 22일 기업들에 현저한 저성과자(低成果者)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최종안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해고의 대상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할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상세하게 규정했다. 해고를 추진할 때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해고 요건을 예상보다 까다롭게 한 것이다. 취업 규칙 지침은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협의조차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근로감독관과 노사 관계자들의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런 지침을 발표할 거라면 정부가 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집착해 갈등을 일으키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에 해고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근로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조 미가입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지침을 악용해 불법 해고를 남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는 근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돌입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쉽게 재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생존 노력을 누구보다 국회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양대(兩大) 지침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국회는 3년 전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 대책을 일절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고 청년 실업은 더욱 악화됐다. 여야는 보완 입법을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