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

[사설] 한국노총의 노동 개혁 합의 파기 선언 무책임하다

최만섭 2016. 1. 20. 09:48

[사설] 한국노총의 노동 개혁 합의 파기 선언 무책임하다

입력 : 2016.01.20 03:21

한국노총이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로써 현 정부 노동 개혁의 최대 성과라고 했던 노사정 대타협은 사실상 파탄 났다.

한국노총이 내건 대타협 파기의 주된 이유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개혁 법안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법과 파견법 추진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2대 지침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청년 고용을 늘리려는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초안을 보면 오히려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기업들이 반발할 정도다.

그런데도 이를 핑계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정년 연장 등 받을 것은 다 받고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이해할 방법도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극히 일부분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매년 20억원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타협을 파기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는 결정이다.

이제 노사정 합의의 실효성이 없어져 노동 개혁은 정부 몫이 됐다. 다른 나라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도했다. 노조 파업 요건을 대폭 강화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지난해 노동 개혁도 정부가 앞장선 것이다. 일반 해고 등 2대 지침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정부가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 최종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