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사설] 노동개혁·反테러 법안 처리 약속 반드시 年內 지켜야

최만섭 2015. 12. 4. 15:43
[사설] 노동개혁·反테러 법안 처리 약속 반드시 年內 지켜야

입력 : 2015.12.04 03:23

여야는 3일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 후 처리'키로 했다. 전날 여야는 노동개혁 법안은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법안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야당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볼모로 합의문 변경을 요구하자 불과 20여 시간 만에 내용이 미묘하게 바뀐 것이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등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약속한 취지에 어긋난다.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말장난일 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원 예산을 챙길 때는 손을 내밀었다가 막상 과실을 따내고 나니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연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야당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한번 하지 않았다. '즉시 논의하자'고 약속한 뒤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앞으로 잡힌 일정도 없다. 야당 간사가 4일 해외 출장을 떠나면 내주 초반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할 판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합의 후 처리'라는 말만 앞세워서야 누가 야당을 믿겠는가.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이나 행동 변화가 없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민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 협의가 시작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래선 야당이 왜 합의 처리를 약속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도 여야 간 이견이 적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며 "우리 당 방식의 대테러방지법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비타협적인 방안을 내놓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면 곤란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여당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의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급한 국가 현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