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아닌 권위로 국민 막았다…헌재공관 옆 등산로 폐쇄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2.06.24 05:00 나운채 기자 구독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렸던 인근 등산로가 다시 폐쇄된 법적 근거는 뭐였을까. 헌법재판소 옆 등산로가 다시 폐쇄되는 과정에서는 ‘법치’는 찾을 수 없었다.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임의적 판단, 헌법재판소의 편의가 국민의 발길을 막은 근거였기 때문이다. 靑 인근 일부 등산로 폐쇄 결정 주체는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헌재는 헌재 옆 등산로 폐쇄에 대해 “애초 등산로로 사용됐던 곳이 아니었고,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폐쇄된 금융연수원 앞 등산로 입구.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청와대~북악산 탐방안내소 이전'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