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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만에 철회

최만섭 2022. 6. 15. 04:49

안전운임제 연장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만에 철회

입력 2022.06.14 22:57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었다. 이후 2시간 40여분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밤 11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데,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사회정책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