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피해 속출, ‘법·원칙 대응’ 행동을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최저 운임의 영구적 보장’을 요구하며 엿새째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제조업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각종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히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항 화물 반출·입량이 4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주요 항만 물류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차는 하루 2000대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배송이 지연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울산·대산·포항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전면 봉쇄되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물류 대란으로 또다시 영업 차질을 겪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공장들이 멈춰서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류 현장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돌이나 달걀, 페인트를 던지는 폭력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高)물가와 경기 부진이 겹쳐 기업·자영업자·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에 빠져 있다. 화물차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복합 위기에서 벌어지는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화물연대는 과거 정부 때도 물류 대란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화물 운전자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올 연말이면 자동 폐지될 이 제도를 화물연대는 “영구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안전운임제로 지난 2년새 실질 운임이 40%나 뛰었다며 집단 운송 거부와 불법 폭력 반복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두 달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노조원 포클레인·레미콘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건설 현장에서 횡포를 부린 민노총 건설노조 지부를 근로자 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착수했다. 폭력을 행사해 민노총 소속 기사들을 채용하게 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등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에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무관용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업·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5000여 명 중 수십 명을 연행했을 뿐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사이 파업으로 인한 산업·민생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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