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

정권수사 막고 해임 역풍도 피한다…커지는 '윤석열 정직說'

최만섭 2020. 12. 14. 20:16

정권수사 막고 해임 역풍도 피한다…커지는 '윤석열 정직說'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17:12 수정 2020.1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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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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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다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징계수위가 '정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1~6개월까지 가능한데 2~3개월쯤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추 장관 등 여권이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좌초시키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보는 거다.

14일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직 6개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직 2~3개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정족수 참여 후 기권'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주장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지만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주민·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도 속속 '정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이미 방향을 정직으로 잡아 두고 여론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현 정권 수사 대부분 좌초될 것"

징계위에 참여한 징계위원 4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하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다. 징계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뉜다.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보통은 합의를 시도하지만 각 위원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수할 경우에는 검사징계법에 따른다. 검사징계법은 18조는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는 정하고 있다. 위의 검찰 내부의 예상이 맞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2~3개월'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직 2~3개월이 의결되면 월성 원전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타격을 줄 수는 있다. 정직 2~3개월로 윤 총장의 손발을 묶은 뒤 정계 진출은 소위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직 6개월이 결정될 경우 효과는 해임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6개월로 내년 6월까지 직무가 정지되나 해임으로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나 사실상 총장직에서 손을 떼는 것 같다는 것이다.

총장 임기제 훼손 비판 "부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여권 입장에선 임보다는 정직 처분이 감수할 위험은 적다. 해임을 결정하면 "검찰총장 임기제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징계위원들도 이같은 비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한중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악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해임 결정을 할 경우 정직 의결 때에 비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 예고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맡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선의 한 판사는 "해임은 징계혐의자의 생존권 문제라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혐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굴욕을 맛봤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권수사 막고 해임 역풍도 피한다…커지는 '윤석열 정직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