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

與서 나온 ‘윤석열 정직설’… 안자르고 수사권 뺏을 꼼수

최만섭 2020. 12. 15. 05:03

與서 나온 ‘윤석열 정직설’… 안자르고 수사권 뺏을 꼼수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해임 주장하다, 징계위 하루 전날 돌변

최경운 기자

조백건 기자

입력 2020.12.15 03:0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및 수위를 확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주변에 윤 총장 정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내부 “尹 정직은 묘수”

실제 법무부가 해임·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을 할 경우, 윤 총장이 법원 소송을 통해 단기간에 직무에 복귀할 확률은 해임·면직 때보다 낮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로 인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정직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해임과 같은 징계 효과를 내면서도 여론 역풍을 줄일 수 있는 묘수”란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職)은 유지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정직 기간엔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직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나 정치 활동을 모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여권으로선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는 해임이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현 정권이 윤 총장의 정직 기간에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 검찰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유야무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직 기간도 주요 변수

법무부의 ‘윤석열 중징계’는 거의 예정된 수순이다. 결국 관건은 오래 걸리는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인데, 정직 기간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최장 정직 기간인 6개월 정직이 나올 경우,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그를 직무에 복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다. 행정 소송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아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런데 6개월 미만의 정직이 나온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여권과 법조계에서 이미 파다한 ‘정직 3개월’이 나온다면 윤 총장은 임기 내에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인데, 정직 3개월이 그 정도 피해를 유발하는지는 판사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법무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裁可) 하게 된다. 판사에겐 큰 부담이다. 한 부장판사는 “해임은 윤 총장의 총장직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한 검찰, 두 총장’이 될 우려도 있지만, 정직은 아니다”라며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직도 깨질 수 있어”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공백은 그 자체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 주요 수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직 처분이 나오면 기간과 상관없이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실제 법원 안팎에선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법무부의 정직 처분 효력도 법원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여부는 물론 징계 사유와 그 절차도 중요하게 여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징계 청구하며 들었던 6가지 징계 사유는 ‘판사 분석 문건’을 빼면 모두 재탕·삼탕 의혹이나 억지에 가까운 것이란 게 법조계 대체적 의견이다. ‘판사 문건’ 역시 공개된 정보를 취합·정리한 ‘공소 유지 지원 문건’이라는 의견도 많아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한다’는 법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뜻이다.

 

또 징계위원 모두 ‘친(親)정부, 반(反)윤석열’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징계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