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의 명단을 주고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회사는 생산직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인 중견기업이다. 민노총은 회사에 명령하듯 고용 세습의 우선순위까지 제시했다. 1순위는 퇴직 시기 3년을 남긴 조합원의 자녀, 2순위는 4년 남긴 조합원, 3순위는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이었다고 한다. 일반 구직자는 4순위가 된다. 보통의 일반 구직 청년들은 맨 꼴찌로 밀린 것이다.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조합원이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일도 벌어졌다. 이 조합원은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마친 뒤 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가로막던 시청 공무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 폭행은 경찰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김천시장실에 무단 진입해 자장면을 시켜 먹고 소파에서 잠자는 등 관공서를 자기 집 안방처럼 사용하더니 이제는 경찰 앞에서까지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는 공권력과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 민노총 총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찬반 투표나 노사 교섭, 냉각 기간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그런데 9만여명 총파업 참가자 가운데 대다수인 7만7000여명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미 끝낸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다. 최소한 민노총 총파업 참가자의 85%는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다. 노동 관련법엔 이런 경우 고소, 고발이 없어도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사설]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3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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