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무법자 된 민노총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일간 작업이 중단됐다.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의 '봉쇄 시위'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한노총 소속 근로자 25명을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근로자 교육장과 공사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았다.
이 기간 민노총 조합원 80~300여 명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공사장 앞을 지키고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노총 조합원에게는 "어용 노조는 용납 못 한다"고 했다. 경찰이 해산하라고 요구하면 "(사측의) 부하 노릇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방식으로 오후 3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공사를 막았다.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이들을 피해 오전 4시 30분에 출근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노총 노조원들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와 작업을 방해했다고 한다. 남궁태 한노총 경기남부지부장은 "못을 치려고 하면 민노총 사람들이 자기 발을 갖다 대 일을 못 하게 하고, 공구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했다. 자재를 옮기는 사람을 밀거나 자재 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리기도 했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이다.
공사가 3주 가까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는 5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공사를 못 해도 건설 장비 임차비 등은 그대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형사 소송은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민노총 반발을 사 공기(工期)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건설사는 민노총과 조합원 추가 고용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후에야 일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에 잘못 걸리면 업계 상위권 건설사도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의 힘이 막강하다"고 했다. 새벽 집회를 열어 건설사에 민원이 빗발치게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 비자가 있더라도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이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공사장에 투입해 놓고 신고한다는 소문도 많다"고 했다. 올해 전문건설협회가 매출액 상위 건설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76곳의 업체 중 71곳이 "민노총으로부터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건으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은 민노총의 점거 농성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민노총은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농성으로 작업을 안 할 때도 매일 1인당 인건비 20만원씩을 받아갔다. 건설사 관계자는 "손해가 너무 커서 공사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고 했다. 민노총 관계자들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했다. 결국 이 회사도 민노총 조합원을 추가 고용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작년 10월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장에 민노총 간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책상과 냉난방기 등 물품을 채워 달라고 요구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