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

[사설]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최만섭 2018. 2. 28. 10:19

[사설] 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입력 : 2018.02.28 03: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쳐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근로시간을 줄여 '과로(過勞) 국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온 지 오래됐다. 그간의 장시간 노동은 노사 간 일종의 묵계였다. 근로자들은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한 초과근로 수당을 선호했고, 기업은 수당을 높게 주더라도 사람 더 뽑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다. 기업이 못 버티면 삶의 질은커녕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에 1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70%가 중소·영세기업 부담이다. 이미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 마치 연쇄 폭격당하듯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쪽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면 다른 쪽에선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개혁이다. 1980년대
경제가 파산 위기에 몰렸던 네덜란드는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위기에서 탈출했다. 2002년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채용도 늘리는 선(善)순환의 효과를 봤다.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개혁은 하나도 없고 모두 노동 반(反)개혁 조치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29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