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30년 구형되자… '피고인 박근혜' 없는 법정엔 고성·탄식

최만섭 2018. 2. 28. 09:47

30년 구형되자… '피고인 박근혜' 없는 법정엔 고성·탄식

박 前대통령, 결심 공판 불출석
검찰 "비선 이익 위해 권력 사유화… 과거 정경유착 폐해 그대로 답습"

벌금 구형된 1185억원은 뇌물혐의 총액 592억원의 두 배
1심 선고 4월 6일 열기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오후 2시 3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求刑)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치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방청객들에게 수차례 정숙을 당부한 뒤에야 국선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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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할 때도 구치소에서 나홀로… 강남역 6차선에 드러누운 지지자들 -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작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결심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 소속 회원 1200여명은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사거리 부근 6차선 차로를 점거하고 바닥에 누워 시위를 벌였다. /이태경 기자·허상우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평소처럼 한 시간 운동하고 책도 읽었다고 한다. 그는 작년 4월 17일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롯데·SK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16일 법원의 1심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했다. 변호인단도 총사퇴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부터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채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정 농단 정점(頂點)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서 비선 실세(최순실)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정경 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철폐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 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상한(上限)에 해당하는 중형(重刑)이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죄가 가장 무겁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여기서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최고형인 30년을 가중해 최대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검찰은 30년을 택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 수수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벌금 118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SK로부터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 592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추징은 구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3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放棄)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은 최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8/2018022800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