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철학

"대한민국 건국, 1919년 시작해 1948년 완성"

최만섭 2017. 8. 29. 10:28

"대한민국 건국, 1919년 시작해 1948년 완성"

입력 : 2017.08.29 03:05

[대한민국 건국 論爭이것이 궁금하다] [4]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建國, 오랜 시간 걸쳐 이뤄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보는 게 맞아
'독립 투쟁 헌신' '건국 완성 기여' 서로 상대 쪽 장점 인정해야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신용하(80)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한국 근현대사 이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은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사회학을 전공한 신 교수는 '독립협회연구'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등의 저서가 있다.

신용하 교수는“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와 정부 모두 수립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신용하 교수는“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와 정부 모두 수립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명원 기자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이 대립한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가 찾아서 근대국가를 세운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오래 걸렸다. '1919년 건국론'은 건국의 시작을 중시하는 것이고, '1948년 건국론'은 건국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관점에서는 시작을 중시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끌어간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건국했다'고 생각했는지에 관해 양쪽 견해가 엇갈린다.

"임정 주역들은 건국이 나라를 되찾는 '복국(復國)'과 '국가 완성'의 2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했다. 초기 임정의 핵심 인물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20년 1월 '독립운동의 6대 사업과 6대 방략'이란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을 따르면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었던 기간이 9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의 연속성 정립에도 유리하다."

―많은 사회과학자는 주권·영토·국민·국제적 승인 등의 측면에서 임정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전 세계의 한민족은 이를 정부로 생각했다. 또 국내의 국민과 연결하는 연통제·교통국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개납(皆納·세금)주의, 국민개병(皆兵)주의, 국민개업(皆業)주의를 명시하면서 통치권도 일부 행사했다. 손문의 광동 정부, 레닌의 소련 정부, 에스토니아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임정이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1923년 무렵부터 이런 역할들이 크게 약화되지만 적어도 초기 임정은 국가 건설의 분명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정 계승·재건' 표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다.

"통합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에서 모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대통령은 '내가 시작한 대한민국을 내가 재건해서 완성했다'는 의식을 가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연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임시정부에서 '임시'를 떼고 계승·재건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을 설득했다. 그런데 6·25전쟁을 거친 뒤 독립운동을 잘 모르는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임정 계승 의식이 약화됐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이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후자는 임정이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피 흘려 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전자는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

―논쟁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문제는 통일 한국의 정통성이란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국호·헌법 등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정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차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33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