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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투성이 최순실 일가 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최만섭 2016. 12. 27. 12:12

[사설] 의혹투성이 최순실 일가 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최씨 40세 때 소득세 6000만원
시술비용 4000만원을 현금 결제
역대 정권마다 축재 의혹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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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부친 최태민씨 사망 직후인 1996년 한해 소득세로 6000만원을 낸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근로소득세로만 계산하면 당시 대기업 CEO 정도가 되어야 낼 법한 세금이다. 최씨는 당시 세무당국에 “초이태권도학원과 영진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40살의 최씨가 학원 운영과 전문대 비전임 강사 활동 등으로 그 정도 소득을 올렸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을 낼 만큼의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

최씨 일가 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재산이 천문학적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최씨만 하더라도 국내 재산이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서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23일 하루에만 단골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고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 재작년 직장인들 평균 연봉액이 317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 최태민씨가 부정축재한 자금이 오늘날 최씨 일가가 막대한 부를 쌓는 종잣돈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17년간 최씨 일가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64)씨도 최태민씨가 생전에 다섯째 부인과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고 증언했다. 전셋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최태민씨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1975년 구국선교단을 조직해 박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앉히면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는 증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자금을 모으고 이권을 챙긴 것과 비슷하다.

지난 37년간 역대 정권마다 최씨 일가의 축재 의혹을 조사했으면서도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멀게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딸과 최태민씨를 불러 추궁했으나 구국봉사단 해체 등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가깝게는 1997년부터 2년간 이뤄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 등만 포착했을 뿐 자금원 파악엔 실패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별도 팀을 구성해 최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라도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재산을 모으는 데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