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덕 정책·엉뚱 규제'로 인한 손해 정부가 배상하는 法 있어야
입력 : 2016.04.02 03:22
엊그제 경기도 안산에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가 직선거리로 180m 떨어진 자사 공장 두 곳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만들어 완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 회사는 공원을 사이에 둔 두 공장을 이어 50분 넘던 부품 운반 시간을 3분으로 줄였다. 7년 전부터 통로를 만들려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선 '공원에는 공공 목적 이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핑계로 거부했다. 그러다 2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버티던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줬다. 규제 편의주의가 7년이나 투자 발목을 잡은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투자가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뤄진 책임은 일절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규제를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느닷없이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 빈번한데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법적(法的) 장치가 없다.
롯데그룹은 그제 도쿄 긴자에 한국형 면세점을 열었지만, 서울 잠실 면세점 매장은 상반기에 문을 닫아야 한다. 2000명 가까운 직원들도 이 바람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관세청이 면세점 허가를 5년으로 단축한 법에 따라 영업권 재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면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며 뒤늦게 법석이다. 하지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실과 종업원들의 실직(失職)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는다.
유해 시설 없는 관광호텔도 법을 고쳐 올해부터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 교육청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인허가를 미룬 탓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많다. 공무원들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는 한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일자리도 생길 리 없고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과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큰 해독을 끼친다.
외국 기업들은 예고 없는 정책이나 규제 변화로 손해를 보면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제 국내 기업도 불합리한 규제나 공무원들의 근거 없는 업무 처리 지연, 느닷없는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직장을 잃으면 담당 부처나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미루거나 멋대로 바꾸면 반드시 책임이 돌아온다'고 느껴야 정부와 지자체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습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규제를 입맛대로 해석하거나 느닷없이 규제 방식을 바꾸는 일이 빈번한데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법적(法的) 장치가 없다.
롯데그룹은 그제 도쿄 긴자에 한국형 면세점을 열었지만, 서울 잠실 면세점 매장은 상반기에 문을 닫아야 한다. 2000명 가까운 직원들도 이 바람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관세청이 면세점 허가를 5년으로 단축한 법에 따라 영업권 재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면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며 뒤늦게 법석이다. 하지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실과 종업원들의 실직(失職)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는다.
유해 시설 없는 관광호텔도 법을 고쳐 올해부터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 교육청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인허가를 미룬 탓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많다. 공무원들의 이런 횡포가 지속되는 한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일자리도 생길 리 없고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과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큰 해독을 끼친다.
외국 기업들은 예고 없는 정책이나 규제 변화로 손해를 보면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제 국내 기업도 불합리한 규제나 공무원들의 근거 없는 업무 처리 지연, 느닷없는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직장을 잃으면 담당 부처나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미루거나 멋대로 바꾸면 반드시 책임이 돌아온다'고 느껴야 정부와 지자체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습을 바로잡을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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