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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내분에 멈춘 국회, 立法 마비 사태 방치해선 안 된다

최만섭 2015. 12. 15. 11:09
  • [사설] 野 내분에 멈춘 국회, 立法 마비 사태 방치해선 안 된다

입력 : 2015.12.15 03:23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류와 비주류는 사태의 책임과 문재인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이틀째 충돌했다.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탈당할 것이냐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14일 국회와 당의 업무를 모두 접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로 인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로 시한을 못박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소집된 임시국회도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 등 시급한 경제·안보 현안이 걸린 올해 마지막 국회가 야당 내분(內紛) 사태로 올스톱돼 버린 것이다.

만일 이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 심의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작업과 경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할 것이다. 여야가 내년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주요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번 연말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모든 국회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임시국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각종 법안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됐으니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만 있다. 선거구 획정도 당내 상황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집안싸움을 이유로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야당 발(發) '입법(立法) 마비 사태'라고 할 만한 비상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이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선거구가 다 없어지는 '입법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의장이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야당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조속히 획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노동개혁 등 현안 법안 처리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은 법 해석상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경제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올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노동개혁 법안이 사장(死藏)되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문 대표와 안 의원 모두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입법 혁신'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야당에 대해 비판과 압박만 가하지 말고 어떻게든 설득해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안 의원에게 전화라도 걸어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비상시국이다. 야당 내분을 이유로 입법 마비 상황을 방치할 만큼 한가한 때가 결코 아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