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

[사설]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최만섭 2022. 5. 3. 04:55

[사설]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

조선일보
입력 2022.05.03 0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내용이다.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과 숙고가 필수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6분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찬성·반대 토론조차 없이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참가한 소속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시키고는 박수를 쳤다.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선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여야 3대3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이 의원이 ‘야당’이라며 야당 몫을 빼앗아 4대2로 만들었다. 75세 경제통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기도 했다.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를 진행한다는 선진화법을 악용한 것이다. 90일 숙려 기간을 무력화하려고 모든 꼼수와 편법을 다 썼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법사위 표결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국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법안 처리 때는 신중해야 하고 다른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한다는 국회법 취지를 짓밟은 것이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입법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국회에서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달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의 정신을 17분, 8분, 6분 만에 농락해 놓고 오히려 화를 낸다. 이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앞으로 2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