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

검찰청법 찬성한 정의당, 형소법은 반대… 이정미 “급조된 검수완박”

최만섭 2022. 5. 3. 04:50

검찰청법 찬성한 정의당, 형소법은 반대… 이정미 “급조된 검수완박”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입력 2022.05.02 23:39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이렇게 앞뒤 없이 서두르는지, 이번 법안 처리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단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중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할 경우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과 공익,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 국민 전반의 삶과 관련된 민생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내용은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거푸 내고 그 핵심적 내용들을 계속 뒤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협의와 토론이 무시됐고, 그나마 합의했던 내용마저 슬그머니 수정해 상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나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안 된 급조된 법안이라는 반증”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기소·수사권 분리가 금과옥조가 되어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대안 검토도 없이 추진된 이번 검수완박 전반 과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