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지막 노른자위, 수천억 이익” 유동규 공소장 속 대장동 전말
‘리스크 감수했다’ 사실과 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 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본지가 입수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의 2차 공소장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에 대해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한 위치조건 및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주택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추가 기소된 유씨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 내용에도 등장한다. 검찰은 이 사업이 막대한 추가이익이 예상된다는 근거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①성남시 전액 출자로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없고 ②도시개발법상 수용권한을 보유해 지주작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으며 ③판교 신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입지적 장점에 LH가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등 이전부터 개발 수요가 끊이지 않았고 ④전·답·임야 등을 수용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배당이익 발생이 예상됐으며 ⑤판교와 대장동 부지를 관통하는 서판교터널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가(地價)상승이 예상됐고 ⑥택지분양으로 인한 배당이익 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로서 분양사업을 통해서도 수천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획본부장으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유씨와 전략사업실장으로 실무를 맡은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개발이익 분배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아닌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남욱과 정영학이 초기멤버, ‘로비’ 위해 김만배 합류
유 전 본부장 추가 공소장에는 10여년에 걸친 대장동 사업의 진행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5년 6월 대장동 부지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씨세븐’ 등 민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던 세력이 공영개발 방식을 저지하는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좌초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성남시는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공사와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공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민간사업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다. 이들은 2009년부터 민영개발 방식을 전제로 ‘씨세븐’ 이강길 대표와 함께 지주작업 등을 진행했다.
성남시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들은 이 대표로부터 씨세븐 등의 지분 90%및 경영권을 양수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민영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수용권 및 인허가권이 없이는 개발이익 취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등장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김씨에게 성남시와 의회,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을 상대로 ‘로비’를 부탁했고, 김씨는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
◇ 민간 이익 극대화 ‘7가지 필수조항’, 정영학 작품
이들의 ‘역할 분담’은 2014년쯤 더욱 구체화된다. 공사 기획본부장 유씨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김만배씨는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자금 조달 및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이익과 관련한 회계 역할을,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및 사업협약 체결 실무를 맡았다.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은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정 회계사였다. 김만배씨가 그 내용을 듣고 유씨에게 전달했고 유씨는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 반영을 지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가 1공단 공원조성비 및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 외에 추가 이익분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가 작성됐다.
이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낸 정 회계사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민간사업자들간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메리츠 컨소시엄은 ‘0점’, 성남의뜰은 ‘만점’
‘민간 이익 극대화’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세 사업자가 응모했다. 그러자 유씨는 정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 1팀장에게 공사의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항목에서 메리츠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성남의뜰에는 만점인 A를 줬다.
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 냈다. 이 경우 공모지침에 따르면 최소한 만점의 80%는 줘야 한다. 그런데도 김문기 팀장과 정 변호사는 0점을 줬다. 검찰은 이 같은 편파적인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부당하게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유씨와 정 변호사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유동규씨 2차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업의 모든 추진 과정이 유동규씨와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성남시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 운영권한을 가진 성남시를 배제한 채 ‘공사’만 피해자로 본 혐의 구성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2021.10.15'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문기 유족 “성남개발公, 1827억 손배소 압박… 집에서도 극단선택 시도” (0) | 2021.12.23 |
---|---|
'대장동 의혹'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0) | 2021.12.22 |
10일엔 유한기, 이번엔 김문기… 대장동 키맨들 잇단 극단선택 (0) | 2021.12.22 |
與 중진 이상민 “쥴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김건희 사생활 문제는 노터치” (0) | 2021.12.21 |
[천광암 칼럼]“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라는 이재명, 터키를 보라 (0) |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