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노조

"휴일근무수당 倍 인상 무리… 노동계도 과거와 달라져야"

최만섭 2017. 12. 27. 11:23

"휴일근무수당 倍 인상 무리… 노동계도 과거와 달라져야"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 환노위장의 쓴소리]

"국회가 노동계 말만 들어줄 수는 없다"

"文정부서 노조 탄압 없는데도 노동계가 과거式 투쟁하면 안돼"
"기업에 최저임금 부담 다 넘겨선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나, 또 다른 주체인 노동계도 뭔가해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노동계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국회가 노동계의 말만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우자동차 노조를 만들고 한국노동연구소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 3선(選) 의원이다. 국회는 근로시간을 현재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정의당 일부 의원이 휴일 근무에 휴일·연장 근로를 모두 적용해 기존 임금보다 100%를 더 달라고 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홍 위원장은 휴일 근무 때 평일 근무보다 100%를 더 달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현재 현대·기아차 등 전체 기업의 2.2%만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 근무 수당을 100% 더 받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기업주들한테만 부담을 다 넘겨서는 지속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보완책을 내놨듯이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다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대기업 노조들과 일부 여당 의원의 최근 주장은 현실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내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해결이 무산됐다.

"노동계 반대도 있었지만,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여당 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결국엔 안 됐고,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여당 일각과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그러나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뭔가.

"근로시간이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휴일 근무 때 휴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 할증도 문제다. 중복 할증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상화하게 되면 중복 할증 여부는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그리고 어떻게 노동계 요구만 들어주나.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는 처리할 수 있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3당 간의 합의가 있고,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특례업종 폐지 등 노동계가 수용할 만한 안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보려고 한다."

―여당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대했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전체가 다 합의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입장의 변화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 더 토론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노동계에서 홍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사 점거 투쟁 중인 민노총 간부들은 홍 위원장을 향해 "굶주린 야수처럼 근로기준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다.)

"저는 노동계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투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노동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노동계는 이젠 좀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나 국가 전체가 더 나아질지 함께 고민하고, 또 대화·타협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예로 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일차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다른 주체인 노동계도 뭔가 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등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쟁점인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줘야 하나'의 문제이지, 4000만~50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기 상여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 수당 등은 조율해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조차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춰봤을 때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부담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각 경제주체들은 짐을 짊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02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