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07 03:03
[법외노조 논란 Q&A]
- 쟁점은 해고자 가입 여부
모든 노조에서 원칙적 금지… 전교조만 자체 규약서 허용
- 법원의 판단은?
1·2심 "법외노조 통보 정당"
헌재도 "해고자 배제 합헌"
대법원에 1년 넘게 계류중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는 교사 대상 서명운동을 지난 1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압박하는 노숙 농성도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다. 이때 전교조는 내부 규약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한 규약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2014년 전교조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였던 행정법원은 '만약 정부가 이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작년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해직자 가입 금지는 전교조만 해당되나.
"해고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철도노조·택시노조·선원노조 등 개별기업 단위 이상의 노조에는 해고자나 실업자 가입이 가능하다.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노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교원노조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해직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감수하면서도 규약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해직 조합원 배제가 전교조 정체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전교조가 해직 조합원을 투쟁의 상징이자 조직 정체성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당시 해직 조합원 9명 중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학사 운영 방해,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2심 재판부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해직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교조 문제는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는 작년 1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했다. 현재까지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까지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최종 판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 ·2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쪽이 더 많다. 전교조 스스로도 현행 법률로는 재판에서 승산이 낮은 것으로 봐서 헌재까지 갔지만, 헌재에서도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단체에선 '전교조가 위법 규약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 규약에 맞춰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다. 이때 전교조는 내부 규약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한 규약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2014년 전교조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였던 행정법원은 '만약 정부가 이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작년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해직자 가입 금지는 전교조만 해당되나.
"해고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철도노조·택시노조·선원노조 등 개별기업 단위 이상의 노조에는 해고자나 실업자 가입이 가능하다.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노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교원노조법을 우선 적용받는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해직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감수하면서도 규약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해직 조합원 배제가 전교조 정체성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전교조가 해직 조합원을 투쟁의 상징이자 조직 정체성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당시 해직 조합원 9명 중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학사 운영 방해,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나.
"2015년 헌법재판소는 2심 재판부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해직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교조 문제는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교조는 작년 1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했다. 현재까지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까지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최종 판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