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06 03:03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06/05/2017060502576_0.jpg)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오늘(6월 6일)은 현충일이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돌아보고, 군(軍)과 나라의 정기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때다. 호국보훈의 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법·제도·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의 시발점일 것이다.
먼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계급별 묘역부터 고쳐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문제다. 군인 묘역의 경우, 장군 묘역과 장교 묘역 그리고 사병 묘역이 구분돼 있다. 사후에도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계급 구분 없이 동일한 묘역과 동일한 묘비 아래 영웅들이 잠들게 해야 한다. "나를 파월 장병 사병 묘역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던 고(故) 채명신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의 정신을 기억하자. 전우애를 중시한 영웅의 모습 아닌가. 경찰관 묘역도 마찬가지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간부 묘역과 경찰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특이한 경우로 국민 통합까지 해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다음은 '훈장 바로 세우기'의 문제다. 훈장 서훈의 원칙은 엄격하다. 상훈법은 '모든 훈장은 나라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공훈장은 '전시 혹은 준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 뚜렷한 전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라고 군사용어 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공훈장 수여는 개인을 넘어 가문과 집단,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과 전통이 된다. 치열한 전투에 참가했다고 하여 무공훈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귀감이 될 만한 영웅적 행위가 있어야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전투도 안 하고 무공을 세울 기회조차 없었는데 무공훈장을 준다거나,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의 제정 목적이 다름에도 통합해 수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훈장이란 명예 그 자체로, 제정 목적이 다를
국민이 바라는 강군(强軍)은 기풍이 제대로 서 있는 군이며,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요체다. 따라서 각종 제도가 동료 간, 상하 간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하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잘못된 법·제도·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