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까지

최만섭 2017. 3. 27. 11:43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이 때문에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은 지난해 7월 처음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제 인수 의혹 등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24일 JTBC가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검찰은 10월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27일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10월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체류중이던 최씨는 10월30일 귀국해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도 불러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11월13일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처음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11월15일·16일·28일에 걸쳐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11월20일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 때문이었다.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재가 심리에 들어갔다. 12월21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올해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3월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나와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 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원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최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재가를 받은 특수본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