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2016·12·9 표결

‘피의자 박근혜’ 소환,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최만섭 2017. 3. 16. 10:32

‘피의자 박근혜’ 소환,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날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다섯달 만에야 비로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늦어진 만큼 한 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겠다지만 아직 긴가민가한 게 사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나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정작 대면조사가 닥치면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와 트집으로 조사를 무산시켰다.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도 체포나 구속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한 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과 특검이 몇달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 자료를 축적하고 다져놓은 상태다. 관련자들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아니다’, ‘몰랐다’, ‘선의였다’고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해서 통할 상황은 이미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또다시 검찰을 비난하고 정당한 수사를 배척하면 진실 규명은 더욱 멀어진다. 혹여 소환조사를 불씨 삼아 소수 지지층을 향해 정치적 선동을 하려 한다면 진작에 포기하는 게 옳다. 더는 분열과 대결을 빚지 않는 것, 지금이라도 법치에 협력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도 당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조사가 처음도 아니고, 구속한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압박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적 고려 따위로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다. 검찰은 ‘법 앞의 평등’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구속과 기소도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소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혐의가 확인됐다면 법적 처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신속·엄정한 법 집행이 이번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그리되면 혐의를 입증할 전자기록, 통화기록, 업무수첩 등 온갖 증거도 다 ‘봉인’돼 진실의 온전한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증거물을 숨기거나 폐기해도 감시할 수단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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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6632.html#csidx521e0f04270b645bdeaac1d49aa29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