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03 03:00
[건보·코레일 등 일부 직원… 휴직 출마, 낙선 복귀 '이중생활']
- 현행법상 제한 없지만
지난 13년간 치러진 7번 선거중 公기관 53명 출마, 47명 낙선복귀
절반이상이 노조 간부 출신, 육아휴직 등 내고… 도덕적 해이
노조 둥지 삼아 사실상 정치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지난 17·18·19대 총선과 4·5회 지방선거 등 총 5번의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도 매번 현업에 복귀했다. 민주노총 간부로도 활동한 그는 선거운동이 필요할 때 휴가를 내고 선거를 치렀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지부장을 지낸 B씨는 '가족 간병'을 사유로 2013년 말부터 1년간 휴직하던 중간에 당선돼 현재 야당 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명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2016년까지 13년간 진행된 4번의 총선(17~20대)과 3차례의 지방선거(4~6회)에서 14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 53명이 출마했으며, 이 중 6명은 당선됐고 47명(88.7%)은 낙선 뒤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출마자 53명 가운데 11명은 두 차례 이상 반복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는 5번 출마한 사람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 상근 임원을 제외하곤 공직 입후보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재직 중에 휴직하거나 휴가, 연차를 내고 출마한 뒤 낙선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주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되는 공기업 인사가 공무원과는 달리 출마와 복귀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또 주 의원실이 13년간 출마한 53명의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공공기관의 상위 노조 단체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가 상당수였다. 출마자 53명 중 31명(58.4%)이 노조위원장, 민주노총·한국노총 지역본부장 등 노동 단체 간부 경력이 있었다. 출마 사례 71건(복수 출마자 포함)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례가 27건이었고, 이어 진보신당(8건), 민주당 계열(6건), 국민의당(2건), 새누리당(1건) 순이었다. 주 의원 측은 "사실상 노조를 '둥지' 삼아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출마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제출했던 휴직·휴가 사유와 실제 목적이 달랐던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휴가 신청도 안 하고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직원 C씨는 지난 1월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국민의당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중앙당 간부를 거쳐 4월 총선 출마 뒤 복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D씨는 휴가나 휴직 처리도 없이 총선에 출마했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인사 규정에 출마 희망자의 휴직을 보장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이런 활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상근임원이 아니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