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한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전략이 북핵 억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 미국은 70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도 소량의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B-61)를 나토 5개 동맹국(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남겼다. 미래 위협에 대비해 비핵 동맹국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5개국의 미 공군기지 6곳에는 150∼200여 기의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돼 있다. 유사시 이 핵무기는 미국과 5개 동맹국의 전투기에 탑재돼 실전에 투입된다. 핵탄두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등에 B-61 전술핵무기를 비축했다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신속히 탑재해 출격시켜 대북 억지에 나서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한국이 2018년부터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할 경우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어 억지 효과는 배가된다. 전술핵무기 배치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1990년대 초까지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평시 관리부터 유사시 사용 승인 및 실전 투입까지 주한미군이 도맡아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됐고, 한국도 강력한 핵 운반 및 투발 수단(최신예 전투기)을 갖춰 나토식 핵 공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한미 양국이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핵무기 정책협의 참가 및 공동 결정 이행, 전투기 등 핵무기 사용 기술과 관련 장비 유지, 영토 내 핵무기 비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을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사용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게 협정의 원칙이다.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된 나토 5개 동맹국도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