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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국회선진화법 19代 임기 내 결론"

최만섭 2016. 5. 2. 12:14
"憲裁, 국회선진화법 19代 임기 내 결론"

박한철 소장 編協토론회서 밝혀
"국회선진화法 해외사례 철저히 검토… 김영란法 위헌여부 9월 시행前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형태로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맞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29일까지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리적 문제, 헌법 이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각국의 입법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논리를 어떻게 만들지 등 세부적 쟁점이 많다"며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재판관 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계속해 일정을 잡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작년 1월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 하게 해 의회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반(反)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올해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측 의견을 들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당초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위헌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표적·보복 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김영란법은 부패 방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만든 법"이라면서도 "언론인 등을 포함한 부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투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언론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며 "이런 점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소장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하는 현행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을 결정하면 정당성이 이중(二重)으로 희석된다"며 "의회에서 선출하든지 대통령·의회 결합 방식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나머지 재판관 6명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의결로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 갈등을 훨씬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행 헌법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거나 법률로 인해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건만 헌재가 심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회의 요청으로 헌재가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