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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하면 '不法도 善'이라는 민노총

최만섭 2015. 12. 10. 14:54
  • 자신들이 하면 '不法도 善'이라는 민노총

입력 : 2015.12.10 03:00

['민노총 20년' 진단] [中] 법 위의 노조권력

'복수노조制' 요구하더니… 별도 勞組 만든 근로자 감금·사표 강요
최근 3년 불법파업의 67% 주도… "정부는 惡" 서슴없이 法 무시

- 기득권에 젖은 집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노조집행부 지시 안따르면 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 조직 이익 위해서라면…
타워크레인 업체 찾아가 민노총 소속 기사 채용 요구… 거부당하자 공사 방해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집회가 아니라 잔인무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격렬한 저항과 투쟁이다. 독재정권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언제나 자본과 정권에 불법이고 폭력시위였다. 민중 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40~50년 전 개발독재 시대의 투쟁사를 연상케 하는 이 글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시위를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인 '노동전선'이 발표한 성명에 든 내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통해 평화집회 방침을 밝히자 이를 철회하고 폭력시위에 나서라고 부추긴 것이다. 노동 전문가 A씨는 "노동전선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소속된 정파"라며 "(한 위원장에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오히려 '국가 폭력'으로 매도하는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부정하는 민주노총

폭력으로 얼룩진 민주노총의 20년 역사〈본지 12월 9일자 A1·A4면 보도〉는 "법치주의를 사실상 부정하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위법 행위까지도 용인된다는 민주노총의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노동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적'을 상대로 벌이는 자신들의 투쟁은 '절대 선(善)'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민노총이 주최·참가한 불법 시위 비율. 최근 3년 불법 파업 추이.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10월)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불법 파업 12건 가운데 8건(67%)은 전국 임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명)에 불과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세 건의 불법 파업이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

고용세습과 유일 교섭단체 조항 등 현행법상 불법·위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단체협약에 집어넣는 데도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769개 사업장을 상대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은 조사 대상 759곳 가운데 356곳(46.9%)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40.8%(1611곳 중 658곳), 양대 노총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38.1%(399곳 중 152곳)였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영웅적인 투쟁'으로 일컫는 파업도 불법과 폭력이 만연했지만 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09년 한 위원장이 이끌었던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대형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쏘아 경찰과 사측 직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 위원장은 불법 시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3년 옥살이까지 했지만, 불법·폭력 행위가 자신들의 이념을 오히려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흘러간 것이다.

노동 전문가 B씨는 "기업들은 세계의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진화해온 반면 민주노총은 1980년대 운동권의 사고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와 자본은 언제나 악(惡)이고 자신들이야말로 유일한 선(善)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노총 조직의 본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폭력으로 지키려는 기득권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이나 과정의 정당성은 없어도 괜찮다는 인식도 민주노총의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경찰 조사에선 민주노총이 같은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력 시위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동 전문가 C씨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이라는 '귀족 노조'로 통하는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자(민주노총)가 힘의 논리로 약자를 탄압하는 정글 자본주의의 모습을 민주노총이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 위의 민주노총'은 실제 노동 현장 곳곳에서 목격된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강성으로 통하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 간부 W씨 등 13명은 지난달 24일 출근하던 ㈜세진 근로자 4명을 강제로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 4시간여 감금하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폭행한 혐의로 이 중 5명이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근로자들이 금속노조와는 다른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자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이 이들의 노조설립신고증을 빼앗고 심지어 '사직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자신들의 교섭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는 애초 민주노총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경쟁 조직인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설립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복수노조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공공연히 비판한 민주노총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자신들의 기득권(사용자와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자 집단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법 우습게 아는 타성 벗어야"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모(47) 위원장 등 간부 5명을 공갈·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업체와 거래하는 건설사의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강요죄로 고소한 업체를 '타격업체'로 지목해 이 업체와 거래하는 시공사에 공사 계약 해지 를 요구해 11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 D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득권에 젖은 거대 노조집단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법질서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법을 우습게 아는 타성을 벗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지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