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4.07 03:23
장학금 제공, 농어촌 교육 지원, 빈곤층 복지 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들이 저(低)금리와 낡은 규제 때문에 악전고투하는 현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생생하게 알려졌다. 애써 모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재단을 만들었지만, 금리 하락으로 수익이 줄어 해산하거나 활동을 축소·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저금리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정부 규제 때문에 손발 묶인 공익 법인이 많은 것은 지극히 한국적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한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고 한탄했겠는가.
비영리 공익 법인들은 정부도, 시장(市場)도 손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모든 정부가 기부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행정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 선의(善意)의 기부자와 이타적인 자선가들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맹점을 기부와 자선으로 보완하자는 '박애 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공익 법인 설립자들이 사회 공헌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금을 헐어 장학금을 더 나눠주려 해도, 농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익률 낮은 은행 예금 대신 다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 해도 감독 관청 공무원이 허가 권한을 내세워 못하게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장학재단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평생 모은 재산 200억원을 모교(母校)에 기부한 교수가 기부액보다 많은 215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공익 법인이 기본 재산(원금)을 못 쓰게 금지한 '공익법인설립운영법'은 40년 전 두 자릿수 고(高)금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5% 이상 주식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이나 농민 외에는 농지를 기부받지 못하게 한 농지법 역시 20여년 전에 생겼다. 이렇게 철 지난 법 규제가 기부와 자선 활동을 막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 팔짱만 끼고 있다.
이 규제들을 만들었던 수십년 전엔 일부 기업 오너들이 공익 재단을 통해 변칙 상속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쓰는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 곳곳이 투명해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재단 안팎에서 수많은 감시·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공익 재단의 돈을 함부로 꺼내 쓰다가는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 수십년 전의 규제는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무엇보다 먼저 공익 재단 운영을 정부가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장부를 공개토록 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정부는 당장 공익 법인의 발목을 잡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운용 수익이 모자라면 원금도 헐어 빈곤층을 도울 수 있게 허용하고, 5% 이상 주식이라도 세금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선 활동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선의의 자선가를 푸대접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
비영리 공익 법인들은 정부도, 시장(市場)도 손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모든 정부가 기부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행정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 선의(善意)의 기부자와 이타적인 자선가들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빈부 격차 등 자본주의의 맹점을 기부와 자선으로 보완하자는 '박애 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공익 법인 설립자들이 사회 공헌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금을 헐어 장학금을 더 나눠주려 해도, 농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익률 낮은 은행 예금 대신 다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 해도 감독 관청 공무원이 허가 권한을 내세워 못하게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장학재단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평생 모은 재산 200억원을 모교(母校)에 기부한 교수가 기부액보다 많은 215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공익 법인이 기본 재산(원금)을 못 쓰게 금지한 '공익법인설립운영법'은 40년 전 두 자릿수 고(高)금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5% 이상 주식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이나 농민 외에는 농지를 기부받지 못하게 한 농지법 역시 20여년 전에 생겼다. 이렇게 철 지난 법 규제가 기부와 자선 활동을 막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 팔짱만 끼고 있다.
이 규제들을 만들었던 수십년 전엔 일부 기업 오너들이 공익 재단을 통해 변칙 상속하거나 회사 돈을 빼돌려 쓰는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 곳곳이 투명해지면서 조직 내부는 물론 재단 안팎에서 수많은 감시·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공익 재단의 돈을 함부로 꺼내 쓰다가는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 수십년 전의 규제는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무엇보다 먼저 공익 재단 운영을 정부가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은 장부를 공개토록 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정부는 당장 공익 법인의 발목을 잡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운용 수익이 모자라면 원금도 헐어 빈곤층을 도울 수 있게 허용하고, 5% 이상 주식이라도 세금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선 활동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선의의 자선가를 푸대접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