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저금리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내몰린 공익법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召命)을 다한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본 재산(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투자 수익만 공익활동에 쓰도록 한 '원금 보존'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 규제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낸 이세중 변호사는 "원금 보존은 금리가 연 20%를 넘어 굳이 원금을 허물 필요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엔 법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원금의 10% 정도는 공익활동에 쓸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미국 공익법인은 매년 기본 재산의 5% 이상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최소 사회 환원금(Minimum Investment Return)' 규정을 통해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있다"며 "원금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한국의 규정은 기부 선진국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주식·농지 같은 현물(現物) 자산 기부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거 재벌들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지금은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같은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기부에 대한 과세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주식 같은 고위 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일이 주무 관청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미국, 독일 등은 관(官)과 민(民)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이 출연한 기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공익법인의 투자를 까다롭게 규제한다면 누구도 공익법인을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 재산(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투자 수익만 공익활동에 쓰도록 한 '원금 보존'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 규제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지낸 이세중 변호사는 "원금 보존은 금리가 연 20%를 넘어 굳이 원금을 허물 필요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엔 법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원금의 10% 정도는 공익활동에 쓸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미국 공익법인은 매년 기본 재산의 5% 이상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최소 사회 환원금(Minimum Investment Return)' 규정을 통해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있다"며 "원금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한국의 규정은 기부 선진국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주식·농지 같은 현물(現物) 자산 기부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거 재벌들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지금은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같은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기부에 대한 과세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주식 같은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