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社 37%가 단체협약 명기… 고용부 "공정경쟁 막는 불법"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선망하는 직장들이 4곳 중 한 곳꼴로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명기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은 사측을 상대로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속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전국 2769곳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694곳(25.1%)이 노조원 자녀의 우선·특별 채용을 보장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35.1%가 단협에 고용 세습을 명기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4%)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사업장은 750곳 가운데 278곳(37.1%)이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보장하고 있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19.7%)이나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24.4%)보다 훨씬 많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 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개선해 노사 관계의 원칙을 바로잡고 세대 간 상생고용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고용 세습을 비롯한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