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천일야화

지구 온도 상승폭 2℃보다 훨씬 낮게… "화석연료 時代의 종언"

최만섭 2015. 12. 14. 09:37

지구 온도 상승폭 2℃보다 훨씬 낮게… "화석연료 時代의 종언"

입력 : 2015.12.14 03:43

['파리 기후협정' 채택] 新기후체제 '파리협정' 의미

- "全지구의 역사적 협상"
상승폭 1.5℃로 제한 노력… 5년마다 목표 제출, 검증
환경단체들도 호평 쏟아내

- 일부 "행동없는 약속일 뿐"
2℃ 목표위한 수단 없고 구체적 일정도 제시 못해

세계 195개국 정부 대표들이 12일(현지 시각) '신(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극한적인 홍수와 가뭄 등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지 18년 만에 기후·환경·경제 부문을 망라해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제 행동 규범이 마련된 것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첫걸음"(영국 일간 가디언) "역사적인 지구적 협상의 산물"(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등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공허한 약속"(제임스 핸슨 컬럼비아대 교수)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온 상승폭 제한 목표 강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번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 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정이 기존 교토의정서와 다른 특징은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강화 ②선진 37개국이 주로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 제출 및 이행 여부 검증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①은 파리협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훨씬 낮추고(well below 2℃)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합의("2도 이내로 제한")보다 목표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섭씨 2도'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인식돼 왔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를 비롯한 기후 전문가들은 그동안 "섭씨 2도를 넘으면 해수면 상승 등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 양상이 더 심각해져 지구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해 왔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섭씨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 강력한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각국 정부를 압박해온 국제환경단체들도 이번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다 이번 파리협정으로 달라지게 됐다"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등 호평을 쏟아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하지만 이번 파리협정이 "공허한 약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1988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할 당시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불러온다는 논리를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임스 핸슨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온 상승폭을 2도로 하고 5년마다 조금 더 잘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건 허튼소리일 뿐"이라며 "행동은 없이 무의미한 약속만 열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섭씨 2도보다 훨씬 낮은 기온 상승'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세부 수단과 일정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려면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대기 중 온실가스의 피크 시점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각국이 이번 총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70억t에 달하면서 이번 세기말까지 2.7도 이상 기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후 전문가는 "이번 파리협정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2030년 이후로 미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돼도 적용은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내년 4월 22일부터 1년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195개국 가운데 55개 이상이 국회 비준이나 정부 승인 등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전체의 55%를 넘을 경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파리협정은 발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와는 별도로 실제 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교토의정서가 종료된 직후인 2021년부터"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고 발표한 우리나라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후속 방안을 마련, 내년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37% 중 25.7%는 산업계 등 국내에서 감축하되,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연간 수조원씩의 국민 세금이 들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