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11 03:23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에 숨어든 지 25일째인 10일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체포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 개악 저지를 위력적으로 해내자"고 선동했다. 야당에도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마치 출정식을 치르는 장군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점거로 불편을 겪은 조계사와 신도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로써 25일간의 조계사 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 시설이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를 보호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며 폭력 시위를 주도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가 주도한 지난달 시위를 포함해 민노총의 20년 역사는 폭력 투쟁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불법 폭력 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불법 파업 12건 가운데 8건(67%)도 전국 임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 명)에 불과한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그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촛불로는 이길 수 없다. 죽창과 파이프를 들고 그들의 심장부로 달려가야 한다"며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노조위원장을 맡았을 때 쌍용차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화염병과 볼트·너트 새총, 간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폭력 투쟁으로 공장을 초토화시켰다.
민노총의 폭력은 정부와 회사만을 노리지 않았다. 조직 내부나 다른 노조에도 자기들 이익이나 생각에 반하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위 참여'를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올리자 강경파는 회의장에서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고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이때부터 민노총의 폭력성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6년엔 한국노총이 '노사 관계 대타협 선언'을 하자 민노총 노조원들이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낮 길거리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폭력행위처벌법 3조와 4조는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폭력을 행사할 경우 조직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 목적을 갖고, 계속적 결합체를 유지하며, 통솔 체계가 있을 경우 범죄 단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로 인정하고 있다. 민노총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대화가 아닌 폭력에 의존할 경우 그 조직을 조폭이 아니고 뭐라 달리 부르겠는가. 민주 사회가 이런 조직에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민노총이 당장 폭력 투쟁 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곧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며 폭력 시위를 주도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가 주도한 지난달 시위를 포함해 민노총의 20년 역사는 폭력 투쟁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불법 폭력 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불법 파업 12건 가운데 8건(67%)도 전국 임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 명)에 불과한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그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촛불로는 이길 수 없다. 죽창과 파이프를 들고 그들의 심장부로 달려가야 한다"며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노조위원장을 맡았을 때 쌍용차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화염병과 볼트·너트 새총, 간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폭력 투쟁으로 공장을 초토화시켰다.
민노총의 폭력은 정부와 회사만을 노리지 않았다. 조직 내부나 다른 노조에도 자기들 이익이나 생각에 반하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위 참여'를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올리자 강경파는 회의장에서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고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이때부터 민노총의 폭력성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6년엔 한국노총이 '노사 관계 대타협 선언'을 하자 민노총 노조원들이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낮 길거리에서 폭행하기도 했다.
폭력행위처벌법 3조와 4조는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폭력을 행사할 경우 조직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 목적을 갖고, 계속적 결합체를 유지하며, 통솔 체계가 있을 경우 범죄 단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로 인정하고 있다. 민노총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대화가 아닌 폭력에 의존할 경우 그 조직을 조폭이 아니고 뭐라 달리 부르겠는가. 민주 사회가 이런 조직에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민노총이 당장 폭력 투쟁 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곧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