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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최만섭 2015. 12. 4. 15:27
시사상식사전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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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조정제 :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안건신속처리제 :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어렵다.

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