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26 03:00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어느덧 24년이 지나 이제는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무릇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이 있다. 지방자치 역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폐해가 고착되는 역기능도 못지않게 크다. 이는 전국 25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순기능 중 첫째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 점이다. 즉 중앙집권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공공서비스가 정착된 것이다. 둘째, 지역의 장점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고 셋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우려되는 역기능 중에서 으뜸은 토착 비리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를 도와 선거 후 사업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하는 토착형 정경유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13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되고 이 중 102명의 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아울러 향우회 등 사조직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후 각종 청탁 심지어 동향 출신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까지 챙기는 현대판 신엽관주의 인사 폐단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 단체장 입후보자들이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직 내 지연·학연·혈연 등 각종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데 지지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인사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결국 지방선거철이 되면 지자체 공직 내부에 반목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조직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듯 지자체 공무원이 능력과 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공직의 명운을 거는 일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의 존립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선거 선출직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금액 무관)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무원 줄 세우기 폐단을 막기 위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 모형 개발 등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
순기능 중 첫째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 점이다. 즉 중앙집권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공공서비스가 정착된 것이다. 둘째, 지역의 장점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고 셋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우려되는 역기능 중에서 으뜸은 토착 비리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를 도와 선거 후 사업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하는 토착형 정경유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13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되고 이 중 102명의 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아울러 향우회 등 사조직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후 각종 청탁 심지어 동향 출신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까지 챙기는 현대판 신엽관주의 인사 폐단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둘째, 단체장 입후보자들이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직 내 지연·학연·혈연 등 각종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데 지지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인사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결국 지방선거철이 되면 지자체 공직 내부에 반목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조직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져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듯 지자체 공무원이 능력과 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공직의 명운을
지방자치의 이러한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선거 선출직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금액 무관)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무원 줄 세우기 폐단을 막기 위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 모형 개발 등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