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설]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최만섭 2022. 7. 29. 05:26

 

[사설]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조선일보
입력 2022.07.28 03:24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1년 6개월간 54억달러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졌는데, 은행들은 외화송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신한은행 등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중국·일본 등지로 수상한 외화 54억달러(약 7조원)가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무역 법인 계좌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낸 것이다. 해외 송금 주체는 거액 외화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신설 법인, 중소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왜 거액 외환을 집중 송금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투기꾼들이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국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한 대북(對北) 송금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한 ‘정상적 상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외화 송금이 대형 은행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투기를 위한 해외 송금일 경우 금융거래정보법이나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협약에 위반된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량 외화 불법 유출을 도운 꼴이 된 것도 문제다.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8년간 700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거액 횡령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직원 한 명이 이란 기업에서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빼돌렸는데도 은행은 8년간 아무것도 몰랐다. 이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간다고 속이고 13개월간 무단 결근했는데도 은행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한심한 은행을 어떻게 믿고 고객이 돈을 맡기나.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 통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은행 탓을 하지만, 금융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매년 먼지 털기식 검사를 하면서도 정작 거액 횡령, 불법 송금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몇 년 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 판매 등을 계기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