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최만섭 2022. 7. 23. 11:36

 

[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입력 2022.07.23 03:10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소리친다.

‘국가란 국민이다’.

단순하면서도 뇌리에 박히는 대사다. 영화는 30년 전 상황을 다뤘다. 하지만 ‘국가란 국민’이라는 그 말은, 국민의 요구가 개별적이면서도 다양화하고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 더 강한 소구력을 갖는다.

특히 운동권과 좌파들은 이 말을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제도로서의 국가’에 저항하는 개인의 합·불법적 행위 일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장했다. ‘이게 나라냐’ 같은 수사법으로 포장해 보수 정권을 공격해 재미를 봤다.

그런데 ‘국가의 무한 책임’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버렸던 사건들의 실상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실종됐다가 생존한 채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이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또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직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자진 월북’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사살됐다면 그 국민에게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虛像)일 뿐이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을 못 구하고도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그 책임을 사망한 공무원에게 미뤘거나, 또 면피를 위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면 국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인권까지 ‘말살’한 것이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계의 주류적 해석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인 이상 국가는 헌법에 따라 ‘남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추방이 정의(正義)”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보여도 그 혐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 등이 그들을 ‘살인마’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26년 전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선원 11명을 살해했던 조선족 6명은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국내 법정에 섰었다. “딱하지 않으냐”며 2심 변호를 맡았던 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북한 어민이 무죄로 풀려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범인 두 명이 각각 범행을 자백해 서로 혐의를 보강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증거법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판사가 번복 경위를 보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면 그 흔적들이 배 안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법조인들은 “두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웠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공해상 범죄’에 우리 사법권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사례이며, 북한의 실상이 재판을 통해 생생히 알려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초청’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점 때문에 서둘러 북송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점은 자료 삭제 의혹 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