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설]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최만섭 2022. 5. 3. 04:53

[사설]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03 03:26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수도권 거주 유권자)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4%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방안에 62.2%가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면서 통과 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없애면 득을 보는 것은 정치인과 정권 고위층이다. 범죄 피해를 보은 일반 국민은 수사 지연 등으로 오히려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수사와 관련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문화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오점투성이인 것이다. 이런 법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하려 하니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다.

각계의 저항도 거세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시민 1만명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 등은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고, 경실련 등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반(反)민주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폭거를 저지르라고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나. 문 대통령도 압도적 국민 반대 여론을 잘 알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 반민주적 법안을 공포해 나라의 골간을 뒤집은 대통령이란 오명을 영원히 지우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