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설] ‘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최만섭 2022. 5. 3. 04:57

[사설] ‘성남FC 의혹’ 4년 만에 압수수색, 文 정권이 덮어온 불법 이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2.05.03 03:22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경찰.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지사가 고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늑장 수사다. 성남FC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이기도 했다. 이때 기업들에서 160억원을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받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전 지사가 2018년 6월 뇌물 혐의로 고발되자 경찰과 검찰이 돌아가며 수사를 뭉갰다. 경찰은 3년 3개월이나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기업 6곳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기업들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며 무혐의라고 했다. 그 직후 이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무마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장이 성남지청장에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다.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더 뭉개기 힘들게 되자 검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다시 떠넘겼다.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폭탄 돌리기’ 한 것이다. 기업 후원금 일부가 성남FC에 전달되지 않았고 성남FC에 입금된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어딘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불법 혐의가 ‘미제 사건’이 돼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비서실 여덟 조직이 군사작전식으로 저지른 선거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이상직 비리,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 이 전 지사가 연관된 대장동 비리,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등도 수사가 본질에 접근조차 못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 건가.